철새도래지·전통시장·가든형식당 집중관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 10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12건 검출되면서 정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조류에 검출된 AI 항원(H5형)이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된 지난 10월 1일 이후 총 12건 검출되는 등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우리나라를 찾은 겨울철새도 지난달(61만1000마리) 대비 15% 증가해 위험 요인도 늘어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위험시기에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8대 취약대상'을 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8대 취약대상은 ▲철새도래지(96개소) ▲전통시장(가금판매소 329개소) ▲거래상인(계류장 239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93개소) ▲밀집단지(10개소) ▲소규모농가(2123호) ▲고령농가(156호) ▲가든형식당(425개소)이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 방역 모습[사진=안성시청]2019.11.06 lsg0025@newspim.com |
이들은 AI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철새나 축산차량 출입이 잦고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8대 취약대상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에 축산차량의 농장내 출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출입할 경우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 ▲농장 방문 시 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 입구 등 3단계 소독 실시 ▲농가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5~10m 길이) 등 이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축산차량이 고위험 철새도래지에 접근하면 진입금지 음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히고, 다른 철새도래지에도 이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관계자와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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