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스템 출범 앞두고 내달부터 자동·ATM 송금 5000달러로 제한
1인당 연간 10만 달러 한도...핀테크 통한 쪼개기·분산 송금 불허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새해부터 금융권 전반에 해외송금 통합관리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일부 해외송금 서비스의 1회 송금 한도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가 연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10만달러로 설정하고 은행·비은행을 아우르는 전 업권 통합관리에 나서자, 이에 발맞춰 내부 지침을 정비하며 해외송금 규모 및 속도 관리에 나선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6일부터 'KB 와이즈 해외송금 서비스'의 무증빙 송금 1회 한도를 기존 미화 1만달러에서 5000달러로 낮출 예정이다.
그동안 1회 한도 제한이 없었던 'KB 웨스턴유니온 AUTO SEND'와 'ATM 해외송금 서비스' 역시 무증빙 송금 기준으로 1회 한도를 5000달러로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고객 기준으로 '자동이체성 해외송금'과 내부 시스템 기준으로 송금액이 자동 추계되는 'ATM 해외송금'을 각각 적용 대상으로 삼아 회당 한도를 5000달러로 동일하게 설정한 것이다. 정기·자동 송금에서 한 번에 빠져나가는 달러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정은 정부가 기존 은행은 연 10만달러, 비은행은 연 5만달러로 각각 나뉘어 있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올해부터 전 업권 10만달러로 통합하고,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한 것과 맞물려 이뤄졌다.
기존에는 은행과 증권사·카드사·핀테크 등 여러 송금업체를 활용해 무증빙 해외송금을 분산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업권과 기관을 넘나들어도 국가 차원에서 연간 한도 10만달러 내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산 송금'이 어려워지는 구조로 전환된 셈이다.
이 같은 통합 관리는 한국은행 주도의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통해 이뤄진다. ORIS는 해외송금 내역을 전 업권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이달 중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수급불균형(달러 매수 우위) 요인으로 크게 치솟는 등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외환 관리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해당 시스템 도입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비했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편으로 해외송금 지정은행제가 폐지되고 전 업권 합산 연간 10만달러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정기·자동송금 과정에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1회 송금액을 낮춰 관리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송금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동이체성 무증빙 해외송금의 1회 한도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소비자들의 해외송금 체감 한도는 사실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연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10만달러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은행 창구를 통한 건당 5000달러 무증빙 송금은 허용했다.
다만 소액 송금이 반복될 경우 외환 규제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국세청과 관세청에 관련 내역이 통보되고, 은행 역시 자체적인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간 한도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무증빙 해외송금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한도가 전 업권에서 통합 관리되는 만큼, 다른 시중은행들도 정기·자동송금 등 일부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해 1회 송금 한도 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새 규정에 맞춰 해외송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창구를 통한 5000달러씩 송금이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추가 제한을 두고 있어 실질 송금규모를 조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