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8일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증축했거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축물임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 직원들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평택시청]2019.11.08 lsg0025@newspim.com |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경우 부동산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조사는 1차 서면조사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증축한 건축물과 착공 후 1년 이상 경과됐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369건을 선별했으며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사용승인 없이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결과 불법건축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12월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사실상 사용 중인 사전입주 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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