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현준 국세청장, 언론사 세무조사 요구에 "법이 정한 사유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 이행 여부로 세무조사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31일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대해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도 "언론사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준 국세청장이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 10. 31 dedanhi@newspim.com

김 청장은 "과거 29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이외로 남용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오직 세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2007년부터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짐으로써 현재는 엄격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실시 사유로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외부 회계감사 실시내용 등을 고려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네 번의 과세 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무작위 추출 방식에 따라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도 세무조사 사유로 밝히며 "법령으로 정한 정기 세무조사는 세 가지 사유로만 시행하도록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언론사를 포함하여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으로 22만 7314명의 지지를 얻어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찌라시 언론으로 전락했다"면서 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