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이후 7건 직장내 부당행위 적발
가해자 '감봉'·유포자 '주의' 경징계 그쳐
최인호 의원 "직장내 괴롭힘 근절 시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통과로 사회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랜드의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한 총 17건의 자체감사에서 7건의 직장 내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 2019.10.15 [사진=최인호의원실] |
사안별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리 대출 요구 ▲상급자가 하급자 2명에게 금전 차용 ▲하급자에게 허위 진술하게 해 산업재해 신청한 상급자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폭언 ▲파트장의 폭언·욕설·권력남용 ▲상급자의 하급자 폭행 등 심각한 사안이 다수였다.
대리 대출건의 경우 상급자 A가 하급자 B로부터 총 500만원을 차용하고, 이후 추가로 돈이 필요해진 상급자 A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하급자 B에게 대출 브로커를 통해 7000만원 신용대출을 받게 했다. 상급자 A가 대출한 돈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하자 하급자 B가 감사실에 제보하며 적발됐다.
최인호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률은 65.6%로 민간분야(68.6%)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근절 노력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