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직장내 괴롭힘 퇴사자를 자진퇴사로 간주"
"피해자 보호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시급히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실상 회사를 강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실상 강제 퇴직했는데 자진퇴사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시민단체 등에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설훈 의원실] |
이에 고용부는 현장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설훈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치 않는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마저 못 받는다면 이중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두 달간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883건에 이른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 395건(44.7%), 부당인사 242건(27.4%), 따돌림·험담 99건(11.2%), 업무미부여 30건(3.4%), 차별 21건(2.4%), 강요 25건(2.8%), 폭행 22건(2.55), 감시 8건(0.9%), 사적용무지시 3건(0.3%), 기타 111건(12.6%) 순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