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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7:47

추혜선 정의당 의원 지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금감원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 확인결과, 금감원이 2015년, 2018년, 2019년 세 차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정의당 추혜선 의원]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말 50명, 2016년 말 59명, 2017년 말 58명, 2018년 말 55명, 2019년 6월 말 38명의 장애인을 각각 고용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의 총 정원은 2015년 말과 2016년 말 1900명, 2017년 말과 2018년 말 1943명, 2019년 6월 말 1978명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5~2016년 전체 근로자 총 수의 2.7%,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에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2018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특히 올 6월은 장애인 고용율이 1.9%에 불과해, 기준에 크게 못미쳤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금감원이) 전체 근로자 중 3.1%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며 “어차피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회의 지적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율을 2배로 계산해 반영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고용 비율 산정 방식을 반영했을 때 금감원은 작년까진 위반사실이 없으며, 올해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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