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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시 소송지원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7:24

"금감원, 동일 사건 중 대표사례 선정해 변호사 비용 등 지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을때 은행이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피해자는 변호사선임 비용 등 소송 지원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 결정한 사건 또는 인용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소송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분조위가 신청 건을 심의·의결하고 금감원장의 최종결정에 따라 소송을 지원한다.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나, DLF 피해와 같이 유사 사건의 경우 대표적 사건을 선정해 소송지원이 이뤄진다. 2018년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4건의 대표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지원이 진행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01 dlsgur9757@newspim.com

금감원 분쟁조정처리제도는 고객과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측이 금융회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분쟁조정의 경우 금감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피해자 측이 입증책임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신청인이 분쟁조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 할 수는 없어 분쟁조정 신청 전이나 분쟁조정 진행 중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중단된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었을 때도 은행이 조정을 거부한다면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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