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돈봉투 만찬’ 면직 안태근 승소 판결…1심서도 승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54·사법연수원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안 전 국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국정농단’ 사건 특수수사본부(특수본)와의 만찬 자리에서 소속 검사 6명에게 70~100만원 사이의 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또한 만찬 자리에 함께 했던 이영렬(61·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에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을 면직처분했다. 두 사람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공소 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과 추후 드러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재판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 등을 들어 항소하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 승소 뒤 복직했지만 이튿날 곧바로 사표를 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46·33기) 검사를 강제추행한 뒤 부당 인사 발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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