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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패스트트랙’ 참고인 검찰 출석...“한국당 의원 체포영장 발부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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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참고인 신분 조사 위해 검찰 출석
“한국당 의원에 체포영장 발부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고소·고발전과 관련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최근 조국 장관 관련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 수사를 하는데, 패스트트랙 같은 명백한 불법 사안에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며 “저의 참고인 진술을 계기로 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 59명 의원들을 소환해 엄중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alwaysame@newspim.com

심 대표는 경찰 소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피고발인인 자유한국당 59명 의원들은 경찰 소환에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하고서도 소환해 응하지 않는 제1 야당 자유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치를 무력화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전체회의를 진행했던 심 대표는 “당시 정개특위 회의는 법적 절차에 입각한 회의였다”며 “회의 소집마다 협의를 거쳤고 필요한 절차를 완벽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정개특위 회의 시간과 장소가 급작스럽게 변경됐고, 이런 사실이 한국당에는 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2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국회 경호기획관 소속 직원 10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25일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여·야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은 121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0일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중 14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한국당 관련 모욕 고발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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