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당 의원, 적절한 시기에 소환 통보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감금당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채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의원 측에서 먼저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
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은 패스스트랙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한 적은 없다”며 “적절한 시기에 소환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검찰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첫 국회의원 소환조사였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다. 채 의원은 의원실에서 6시간 동안 감금됐다.
여·야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은 121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0일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중 14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자유한국당 관련 모욕 고발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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