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담보대출·보금자리론도 갈아타기 가능
시가 9억원 이상, 다주택자, 오피스텔은 대출 불가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둘째 날인 17일 오후 4시 기준(누적)으로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2만4000건, 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어제(16일)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기한 내(29일)’ 접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기자 브리핑을 이날 가졌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안심전환대출 조건은 1차(2015년)에 비해 주택가격(시가) 9억원 이하 대상으로 같지만, 이번에 부부합산 연 소득한도(8500만원)와 다 주택자 대출 제한 기준이 새롭게 추가됐다”면서 “그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서민형 상품이 맞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담상담창구가 열려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담상담창구는 오늘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
다음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일문일답.
- 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 서민형이라고 할 수 있나.
▲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상도 주택금융공사법상 주택가격 기준이 9억원이어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주금공법에 의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시가 9억원 이상)에 대한 정책모기지 지원은 불가하다.
- 2015년처럼 선착순 접수인가?
▲2005년에 9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 역순으로(낮은 순서대로)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한가?
▲ 이번 상품은 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환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고정금리) 대출자는 2%초반 대 대환을 받을 수 없는지?
▲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추진 중인 정책(2011년 이후)의 일환이다. 기존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2.00~2.35%, 2019년9월 현재, 차주별 만기 등 조건에 따라 다름)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되므로 대출자들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든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다. 실제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2.2%~2.55%로 낮게 적용된 8월에는 대환목적의 보금자리론 신청이 전체 신청금액의 21.7%까지 상승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 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우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
-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이 분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매달 변동되는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 수준 감안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전세, 중도금대출 등이 제외되는지?
기본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관련 모든 대출규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 주택보유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서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사업용 주택(본인거주가 불가능함)은 개인으로서 보유한 주택 수에서는 제외된다.
(임대사업자·법인 소유) 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은 금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5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0채의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1개 주택)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말이 되는지?
▲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 신용대출 등에 비해 담보가 보다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