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 등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일시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제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이다. 이 기간 승용차를 운행해도 요일제 미 준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운휴일 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대전시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이다. 1년에 아홉 번까지는 주 5일을 운행해도 무방하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검사료 10%,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방법은 042-120 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와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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