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3년까지 대륙철도 연결 위한 국제기구 설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 개최
대륙철도 최적 노선 4개, 연관 사업 30개 제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을 철도로 연결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를 오는 2023년까지 설립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구상이다.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국가 간 협의체이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이날 "이번 세미나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가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세부구상과 설립 이행방안을 대외에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공식 국제행사"라며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재원조달방안 강구 등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올해 말까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공동체 참여국의 정부대표단과 전문가가 참여한 첫 공식 국제세미나다. 세계은행 철도솔루션팀 리더인 마사 로렌스가 지역 통합과 철도물류의 역할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강수 박사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세부구상안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제했다.

마사 로렌스는 "중국-유럽 간 블록트레인 연결, 중앙아시아 철도회랑을 통한 지역 간 협력,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등의 사례로 철도협력이 지역통합을 이루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과 평화체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강수 KDI 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의 기존 철도 운영현황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물류운송이 가능하리라 예상되는 4개 최적 철도노선을 제시했다. 또 각 국에서 추진 중인 교통물류협력사업을 검토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연계될 철도건설사업, 경제특구, 물류, 관광,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 등 30여개 경제협력사업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각 참여대상국은 운송비 절감에 따른 교역량 및 소득 증가, 활발한 교류에 따른 시장 확대, 연관 산업 발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체 참여국의 국가총생산량(GDP)은 39조6000만달러로 세계 GDP의 49.8%에 달하며, 인구는 21억1000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7.4%를 차지하고, 7개 참여국 간 교역비중도 각 국별 총 교역량의 25~89%로 매우 활발하다"며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될 경우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으로 2020년 민간국제포럼 설립, 2021년 정부 간 협의체 구성, 2023년 말까지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엄구호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 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9명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 바트볼드 산다크도르지 몽골 도로교통부 차관, 옌허시양 중국 국가철로국 총공정사 등 대상국 정부 관계자와 일본 ERINA, 중국 요녕대학교, 세계은행(World Bank) 및 GTI(Great Tuman Initiative) 등이 참석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