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상무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태국 등에서 수입하는 페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이날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오늘 6일부터 해당 국가들에서 수입하는 페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해당 국가와 지역에서 수입한 페놀이 자국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관세는 이달 6일부터 향후 5년간 부과될 예정이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관세율은 10.6%에서 최대 287.2%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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