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술작품에 공정성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담당할 현장 조사 인력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은 신규 설치되는 미술작품이 심의 받은 계획대로 설치되는 지 여부, 이미 설치된 경기도내 약 4900개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경기지역에서 신축되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공모제 의무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투명·공정성 강화,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선정된 검수단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내 거주자로서 미술관련 분야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미술관련 분야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당학교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모집 규모는 100명 내외로 경기도청 3층 예술정책과로 우편접수 하거나,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예술정책과 검수단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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