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관련법 제정 “적극 환영”
재활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및 국민 보건 도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 물치협)가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치협은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법이 제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정의당(원내대표) 윤소하 의원등 20여명의 공동 발의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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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 |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중 의사의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5년 제정된 ‘의료보조원’이라는 구시대적 낡은 틀에 기초하고 있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치협은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변화로 인해 치료에서 예방과 회복, 지속적인 재활운동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물리치료사의 현실적 역할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제정은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물리치료연맹(WCPT) 75개 가맹국 중 58개 국가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9개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실정이다.
물치협은 “재활관련 의료체계는 과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재활인력 모두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해야 국민보건 및 의료 수준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만성퇴행성 및 근골격질환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해 의료재활비용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방문재활과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