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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여부 앞두고 탄핵 찬반 여론 격화…"정당한 계엄? 내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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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지자 음모론 공유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진보시민단체·학계, 법률적 근거 제시…"명백한 내란" 지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 반대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탄핵 찬성 측은 헌법과 민주적 원칙을 훼손한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한다.

22일 토요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자 운집이 예고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와 자유 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추위에도 손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제10차 범시민대행진에서 맹추위에도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탄핵 반대 측 "중국인이 우리나라 선거 관여, 계엄 정당"

이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와 민주당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전 목사는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통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왜곡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겠다. 검찰도 다 무너졌고 판사도 다 무너졌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며 헌재 권위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했다.

또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 저항권"이라며 "UDT(해군 특수전전단)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빨갱이들이 국가 시스템에 침투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깊숙이 관여해 있다", "헌재에도 중국인이 있다" 등의 음모론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탄핵 찬성 측 "尹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불법행위"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를 붕괴하는 행태라고 꾸준히 지적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및 그에 준해야 하지만, 이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인 열린 만큼, 형사적 책임은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여론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응답은 60%, '반대'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11∼13일)와 비교해 탄핵 찬성 응답은 3%포인트(p) 상승했고, 반대는 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이다. 

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전환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비상행동 서울지부 이장희 대표는 전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장 군인이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윤 대통령은) 군을 이용해 명백한 내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문화를 보여준 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처사"라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시국 선언문에서 "헌법이 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한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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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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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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