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및 공갈 혐의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 A씨와 동거인 B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불상의 경로로 자신들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베트남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본인 통장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현금 60만원을 받고 취업에 사용하도록 빌려준(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
이들은 최근 한 달 동안(5월10일~6월12일) 페이스북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여수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불법체류 베트남인 45명을 선원, 양식장,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주로부터 1인당 5만원~15만원 총 45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당 취득하고, 취업 사기행각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년 10월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베트남 자국민들을 상대로 외국인 등록증을 담보로 2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40만원 상당의 고금리 대출 업을 하며,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거나 폭행ㆍ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가짜 외국인등록증이 나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수 소재 모텔에서 잠복 끝에 A씨와 B씨를 검거했다”며 “추가 범행사실 여부 등을 수사 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윤락알선, 임금채불, 폭행ㆍ감금,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해 2차 범죄 예방은 물론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