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컬럼

속보

더보기

[칼럼] 중미 무역전쟁 신냉전으로 치닫나, 차하얼학회 장중이 부비서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사카 G20 미·중 정상 만나도 갈등 해소 안 돼
한국 변화 잘 읽어야, 자주성 잃으면 피해 클 듯

중국과 미국 양국은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 2위를 자랑하는 경제 대국이다. 현재 두 나라는 무역전쟁 중인데 이는 양국 간의 장기 충돌의 서막에 불과하다. 게임 흐름에 따라 낮은 수준의 냉전을 넘어 전면적인 신(新) 냉전체제로 굳어질 수 있다. 

[사진=바이두]

무역전쟁, 중미 마찰의 시작

2018년 이래 중국과 미국은 11차례에 걸쳐 무역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서로가 협상 원칙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협상 동안 양국은 3차례 관세 인상 조치를 발동했다. 가장 최근으로는 미국이 5월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10%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중국상품에 대해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6월 1일부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해 10~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 당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강경파들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시스템에 편입된 이래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봤는데 이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큰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빼앗고 상업 기밀과 지식재산권을 훔쳤다고도 비난하고 있다. 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에 기술이전을 강요했고, 기술의 보호 또한 철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국유기업을 보호하며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흑자의 원인을 경제 세계화에 따른 분업 및 산업 이전,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적자라고 보고 있다. 또한 다국적 대기업의 중국 내 가공무역 확대로 인해 중국의 무역흑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가공비 등으로 ‘소액’을 벌어들였고, 대부분 이익은 미국 대기업들이 챙겼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저렴한 가격에 미국에 제공하는 상품들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었고 생산비용도 낮출 수 있었다. 이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에도 크게 공헌했다.

최근 협상 이후 공개된 중국 측 정보에 따르면,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분야는 협상 타결 이후 고율 관세 철회 시점, 중국의 미국 상품 추가 구매 규모, 협상 최종문서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미가 최종적인 협상 타결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양국의 무역전쟁 여파는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 수준과 무역 구조상 중국이 받는 영향이 미국보다 클 수밖에 없다.

사업을 미국 수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중국 남부 지역의 경우 이미 주문량 감소 혹은 주문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공장들은 생산을 잠시 중단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박리다매 구조를 유지하며 겨우 사업을 이어오던 기업들이었다. 남은 기업들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공장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6월 말 일본 오사카 G20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만약 양국이 이때까지 협상 타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중미 간의 ‘무역 전면전’은 피할 수 없다.

현재 중미 양국의 강경한 태도에 비춰봤을 때 중미가 전면적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설령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중미 간의 구조적인 무역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관세 문제는 단지 ‘표면적인’ 이슈이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어렵지 않게 찾아낸 ‘구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무역전쟁은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인 화웨이와 ZTE에 온갖 구실을 앞세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해당 기업 부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했고 이는 세계 2위 통신 장비 업체를 한순간에 부진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또한 미국은 국가역량을 동원해 5G 통신 기술 분야에 세계를 선도하는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봉쇄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기업만이 아니라 동맹국들에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을 것을 요구하며 전 세계적인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을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대만에 26억 달러에 달하는 미군 무기 판매 계획이 공개되기도 했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이 항행의 자유라는 깃발을 달고 동맹국을 동원해 끊임없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현존하는 지정학적 정치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에 대해서도 ‘디지털 패권’이라 부르며 경계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 국적을 가진 연구원과 유학생들이 각종 제재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일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미국의 과학기술 절도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중국 연구원들과 학생들이 해고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중미 교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국학자의 미국 비자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중국 또한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와 문화여행부는 미국 유학과 여행에 예비 경고를 발령했다.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맞서 중국 또한 ‘불신(unreliable) 명단’과 ‘기술안보 관리 목록’을 도입했다.

중국 상무부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중국 기업을 봉쇄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중국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잠재적인 위협 대상인 외국 법인과 조직, 개인이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안보 관리 목록은 중국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의 현재와 미래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자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무역장벽을 설치하면 상대방도 보복 조치를 통해 시장보호에 나서게 된다. 결국 쌍방이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전쟁의 결말은 서로가 적당한 기회와 타협점을 찾아 조금씩 양보하며 끝나게 된다.

하지만 중미 간 무역전쟁이 문화, 인문, 과학 등의 영역으로 확장될 경우 양국 간의 대립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며 봉합하기 어려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중미 양국 간의 관계 악화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산업 체인과 국제 분업체계 등 글로벌 일체화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모든 국제 질서와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약한 수준의 냉전? 본격적인 신냉전?

40년 전 중미는 수교를 통해 전 세계 냉전종식의 서막을 열었다. 이 기간에 중국은 개혁개방을 진행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정치경제 질서에 편입됐다. 중미 간 여러 갈등의 순간이 있었지만 중국은 언제나 '힘을 합치면 모두에게 득이 되고, 싸우면 모두에게 실이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미 양국은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력사업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국력은 끊임없이 성장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에 따라 영향력 또한 강화됐다.

하지만 중국의 발전은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자신들의 정치경제 체제가 가장 발달해 있고 대표성을 지닌다고 생각해 왔다.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머무르길 바랐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중국이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 노선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영향력을 확대해 가자 미국은 위기감을 느꼈다. ‘세계 제일의 권위와 영향력'이 도전받고 있다고 여기게 됐다. 특히 ‘공산주의 색채’를 띈 새로운 도전자를 미국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이에 미국은 행동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제안하며 중국이 배제된 지역경제 질서 구축에 나서며 “해당 지역의 룰 메이커가 꼭 중국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중국견제는 미국에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중국이 미국의 부를 ‘훔쳤다’는 주장에 멈추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과학기술까지 훔쳐갔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은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하에 ‘무역전쟁’이라는 깃발을 들었다.

2017년 12월 트럼프 정권이 공개한 ‘국가안전 전략보고서’는 이미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에 도전하고 있으며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저해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칭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복인 스티븐 배넌은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중국기업들을 서방 자본주의 시장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또한 2018년 10월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강연에서 중국 제재에 대한 의견을 숨김없이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등의 정책으로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각종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대일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현 정권의 지원하에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미 의회의 공화 민주 양당 또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대미 비난 움직임과는 별개로 중국 국민 사이에서 대미 호감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일부에선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정서가 퍼지고 있다.

중국 관영 CCTV의 영화 채널은 한동안 연속으로 항미원조(6.25 전쟁) 시기를 다룬 영화를 방영했다. 각종 중국 매체들은 연일 미국을 성토하는 칼럼을 쏟아내며 미국과의 ‘지구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중심을 다시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되돌린(아시아 회귀전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범위를 넓힌 ‘인도 태평양 전략’을 꺼내며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더욱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전통의 우방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냉전 시대의 사고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번 냉전은 세계 2차대전 이후 형성된 미·소 간의 냉전과는 차이가 있다. 세계화로 인해 양대 진영을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없게 됐고 서로가 이해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된 현 상황은 바꾸기 어렵다. 또한 국가이념이 진영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비동맹정책, 개혁개방 때문에 세계에서 고립되는 사태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미가 40년 동안 구축한 협력관계는 두 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이후 양국 간의 경쟁과 대립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중미 간 장기 대립과 한국

한국은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미 양국이 긴 대치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질 것이다.

중미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는 중국에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한국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무역전쟁의 장기화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를 불러올 것이고 중한 경제 협력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의 압박을 버텨가며 중한 간의 과학기술 영역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압박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사드 사태 이후 또 한 번 ‘악몽’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지역 안보 외교 측면에서 중미 대립과 경쟁은 한국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계속 물을 것이다. 한반도 및 지역 안보 문제 협력 과정에서 한국이 자주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더욱 곤경에 처할 것이다.

세계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그 변화에 중심에 있을 것이다. 중미 양국의 상호신뢰 및 전략적 의도 파악 정도에 따라 미래는 바뀔 것이다. 이는 중미 양국 지도자의 배포와 지혜에 달려 있다. 두 나라가 위기 해결의 열쇠를 찾아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나길 바라본다.

장중이(張忠義) 중국 싱크탱크 차하얼(察哈爾) 학회 부비서장

정리= 정산호 기자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