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정경태 기자 =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17억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1일을 납기일로 정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 등이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 차량과 비과세·감면대상(장애인 등) 차량을 제외한 모든 등록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했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오자영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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