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지난달 31일 지방세·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징수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월체납액에 대한 총괄보고와 부서별 체납원인분석 및 향후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했다.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사진=영암군] |
또한 체납자별 사유분석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채권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군은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압류, 차량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암군 관계자는 “체납유형분석을 기초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 유도하겠다"며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예금압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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