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등 혐의.검찰, 징역 8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당거리패예술감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최후 진술에서 “이전 시대에 관행처럼 잠재돼 있던 불합리한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노출되고 제가 지금 그 책임을 받고 있다”며 “제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받겠다. 단지 연극을 하다 생긴 불찰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데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데 연극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까지 공개하며 피해를 폭로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안무가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식 극단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 항소심 판결은 A씨 사건과 병합해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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