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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안희정 조재범 장자연 공통분모는 “위력 의한 성범죄”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0:08

안희정, 비서 성폭행 1심 무죄→2심 유죄
제자 선수 성추행 조재범 코치 검찰 송치
권력층·특권층 위력 행사에 줄줄이 유죄
대법, “위력은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 이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성접대’, ‘안희정 성추행’, ‘조재범 성폭력’, ‘고(故) 장자연 리스트’ 등 이들 사건은 모두 위력에 의한 성범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김학의 수사단(여환섭 단장)’이 앞으로 뇌물 및 과거 수사 외압 여부, 정치인 연루 등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지만, 보도를 종합하면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8년(97도2506판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기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은밀한 장소에 이르러 강제로 키스를 하든가, 유치원 내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 행위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있어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이처럼 위력에 의한 추행의 대표적인 판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례이다.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3년 6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별정직 6급 상당 비서관으로서 2010년 7월부터 민선 5, 6기 충남도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인사명령을 받았다”며 “업무관계로 인한 보호 또는 감독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4년간 상습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도 위력을 이용한 범죄 행위로 보인다.

심 선수 법률대리인인 세종은 올초 조 전 코치를 고소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그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하여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일 때부터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송치된 조 전 코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심 선수를 비롯한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도 2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 고 장자연 씨가 2009년 유력 인사들로부터 술자리 및 성접대를 강요받았으며 욕설·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촉발됐다.

그가 남긴 문건의 성접대 대상 인사들은 ‘장자연 리스트’로 불려왔다. 이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불리는 배우 윤지오 씨는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며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안 전 지사의 비서인 피해자 김지은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앞으로 윤 씨를 비롯해 장 씨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연예인 등의 진술에 따라 위력을 행사한 유력 인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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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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