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징역 9년 선고
담임 아니란 이유로 항소
대법, 상고 기각 “가중처벌 정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중학교에 다니는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기간엔 피해 학생을 서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봐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했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전북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제자 A양을 상대로 14차례 간음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며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하던 상황에서도 A양을 성관계 상대방으로 삼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씨는 A양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재직 교사라는 이유로 법정형을 2분의 1 가중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도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의무를 지는 학생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 여부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내용을 더해 보면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가중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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