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6일 항소심 결심공판…4월 9일 선고
이윤택 “연극하다 생긴 불찰”…검찰은 징역 8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이 최후진술에서 “젊은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단지 연극을 하다 생긴 불찰이었다”고 변명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심리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판타지와 허구에 노출돼 있는 배우들이 조금씩 허구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는 지나친 누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유념해서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출이고 피해자들은 배우로, 연극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탐구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에 대해 일반인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연기연습이라고 용인했을 것인데 ‘미투 운동’이 벌어지니까 이제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이 전 감독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우리나라 현대 연극사에 각인된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고, 형량을 정할 때 연극예술에 기여한 바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이제 곧 70세가 되는 고령으로 수형생활을 마쳐도 연극계에 복귀가 불가능하고 다른 어떤 사회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아 또다른 피해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단죄가 다 됐으므로 검찰이 구형한 8년은 너무 과하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
이 전 감독은 최후 진술에서 “이전 시대에 관행처럼 잠재돼 있던 불합리한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노출되고 제가 지금 그 책임을 받고 있다”며 “제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받겠다. 단지 연극을 하다 생긴 불찰이었다”는 말로 혐의를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안무가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식 극단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4월9일 일괄적으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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