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전자발찌 범죄 피해자 구조에 CCTV 활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자발찌 착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출입금지 지역으로 접근할 경우 주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해진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는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센터-위치추적센터 연계 서비스 [자료=국토부] |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위치만 파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앞으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재난구호와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에 폭 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나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