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항소심 1차공판 진행
보석심문도 함께…도정 공백 최소화와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점 주장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19일 시작된다. 김 지사는 이날 구속된 지 4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들의 댓글조작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김 지사가 킹크랩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와 드루킹 일당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댓글조작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가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신청한 보석 여부도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경남도정 공백 최소화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범’ 드루킹 김 씨는 같은 법원 형사4부 심리로 오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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