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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19일 항소심 첫 재판 열려

기사입력 : 2019년03월17일 14:07

최종수정 : 2019년03월17일 17:57

피고인 김 지사, 법정에 모습 드러낼 예정
재판부, 보석 여부도 이날 결정..검찰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된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듣고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 측은 도정 공백 최소화와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뤄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구속 당시와 비교해 상황이 크게 달리지지 않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석방은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 가담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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