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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촉구 탄원서 재판부 제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3:34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3:34

경남도민운동본부 "15만4755명 서명 받았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된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도정복귀로 경남도민을 위해 일하도록 불구속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례적인 판결로 갑자기 법정구속된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8일 보석을 신청했다"면서 "이에 경남 경제 살리기 전환점을 만들어 낸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탄원서를 13일 오전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가 1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15만4755명의 탄원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3.12.

4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7일 결성된 이후 박창균 천주교 마산교구 총대리 신부,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15만4755명의 탄원서명을 받았다.

도민운동본부는 "경남도민들은 경남의 도정공백을 막고, 경남도민의 유권자로서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부KTX 건설의 가시화, 제조업 스마트 혁신 등 경남경제살리기의 전환점을 만든 김 지사의 도정복귀는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검수사도 거부하지 않았고 수사과정과 1심 재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을 충실히 하면서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법정에 임했다"며 "김 지사는 정치인이 아닌 부지런히 일하는 도지사였으며 석방된다 해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남도민을 결국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통해 도정 공백을 막기를 원한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도정 공백의 최대 피해자가 경남도민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2심 재판부에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석방과 도정 복귀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불구속 재판을 거듭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13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김 지사를 면회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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