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실 주최 정책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최근 통신사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체 사이의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합병되는 유료방송 업체들의 지역 기반 공공성이 M&A 이후에도 유지·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A 이후 IPTV로 전환 가입하지 않고 기존 케이블 방송에 남아있는 가입자들의 이용자 권리 보호와 케이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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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대기업의 케이블 방송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19.03.12. [사진=성상우 기자] |
이런 내용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 방송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통신사와 케이블 방송 M&A 과정에서 케이블 방송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역 기반 공공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케이블 방송의 지위에 대해 "최근 케이블 방송은 방송법상 규정된 78개 방송권역뿐만 아니라 인접 권역을 묶어 광역 단위의 지역 뉴스와 소식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지상파 지역방송에 준하는 매체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케이블 지역채널의 지역 내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일부 지역채널의 경우 지역방송에 준하는 보도와 감시 기능을 수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위원은 최근 잇따른 M&A 이후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온 케이블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해 유료방송의 공적 책무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역 상황에 맞게 특화돼온 케이블 방송의 공익 수행 기능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지난 2016년 미국 방송사 컴캐스트가 방송 면허 재허가를 받은 사례를 들며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컴캐스트에 △지역출신 학교 졸업생 우선 채용 △특수고용 노동자 임금 보장 △저소득층 방송 서비스 및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료 방송의 공적 책무는 이와 같은 이용자 권리뿐만 아니라 채널 편성 측면에서도 확대돼야 한다"면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뿐만 아니라 전국 및 지역 권역 방송 등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구분돼야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공적 책무의 범위는 유료방송 채널 편성 규제와도 연동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케이블 방송의 독립 운영권과 케이블 지역 채널을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전송 채널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수합병 심사에서 핵심 사항으로 케이블 지역채널의 공적 운영 방안과 신규 인력 충원 및 제작 등 투자 계획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 방송 잔존 가입자들의 이용자 권리 보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위원은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의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케이블 가입자 중 621만 가구가 IPTV로 전환가입을 쉽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디지털 이용역량 격차를 포함한 이용자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적극적인 심사 기준 및 조건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발제자로 나온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사는 인수·합병 승인요건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들로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및 공익성 강화 △케이블방송 육성 의무 △일자리 창출 △독립경영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편성 비율이나 지역방송 자체 제작 의무 비율 등을 규정하고 시청자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는지를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케이블방송 육성 방안으로는 "케이블 방송 발전계획 및 투자 방안을 제시했는지, 신상품을 통한 성장과 미래전망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인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