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정쟁에 사라진 국민의 '알 권리'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8:37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8:37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이 대치 끝 뒤늦게 상임위에 참여하며 가까스로 제 기능을 하려했던 국회가 다시 기능을 멈췄다.

대정부질문은 첫 날부터 순탄하지 못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이어가던 중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중단된 본회의는 정회 후에도 국민의힘이 사과 없이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끝내 재개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2.11 oneway@newspim.com

이틀째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사흘 째에도 오후 늦은 시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을 이어가며 대정부질문은 뒷전으로 밀렸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최악의 국회' 기록을 쓰고 싶은 것일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특검법이 새 국회 시작점에 다시 돌아와 여야의 극한 대립을 키우는 모양새다.

초유의 '검사' 탄핵안도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년 동안 13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겨냥해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들의 탄핵 사유를 일일이 들며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거대 정당이 자신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국민들의 불신만 더욱 가중시킬 일이다.

채상병 특검법 상정도, 이에 따른 필리버스터도, 검사 탄핵안도 대정부질문 기간에 이뤄진 일들이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아야 할 국민의 원리는 정쟁으로 인해 무시당했다. 여야가 22대 국회가 들어서기 전 앞다투어 협치와 민생을 내세운 것이 무색할 정도다.

필리버스터로 지연된 채상병 특검법이 의결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있었던 거대 야당의 독주와 거부권 행사의 반복이다. 13번 있었다는 탄핵안도 마찬가지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듣던 21대 국회와 달라진 점이 없다.

언제까지 '특검' '거부권' '탄핵'이 반복될지 궁금해진다. 분명한 것은 두 단어가 계속 기사에 사용될수록 국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은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