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배출가스·연비조작' 닛산 처벌…"9억 과징금·검찰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피니티 Q50 연비조작·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 과징금 9억
산업부·국토부·환경부 이어 '검찰 고발 4관광' 불명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배출가스·연비를 조작한 일본 자동차업체 닛산에 대해 공정당국이 9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이로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치를 받은 닛산은 공정거래법 처벌까지 더해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피니티 Q50·캐시카이 디젤 승용차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이른바 뻥 연비를 표시해왔다.

실제 ‘리터당 14.6km’인 Q50 차량의 연비는 15.1km로 표시·광고됐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리터당 14.6km에서 15.1km로 조작,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종은 2040대가 팔렸고, 관련매출액 규모도 686억8527만원에 달한다.

앞선 2017년 3월 닛산의 연비 거짓표시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처벌받은 바 있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거짓으로 연비 자기인증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찰 고발한 상태다. 현재 관련 건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피니티 매거진 홍보물 등 표시·광고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어 한국닛산의 뻥 연비 건을 조사한 공정위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점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피심인이 연비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제출한 것에 근거해 이뤄졌음에도 보통의 소비자는 차량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해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아울러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연비뿐만 아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표시·광고도 문제 삼았다.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의 적합성을 표시해왔다. 유로-6 기준(유럽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에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도 있다.

캐시카이의 판매대수는 824대로 관련매출액이 214억1156만원 규모다.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근거는 환경부가 2016년 5월 발표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임의설정을 기준했다. 당시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정지명령,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3000만원이 조치된 바 있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등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의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달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변조하는 행위다.

즉,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거짓·과장성이 인정됐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 표시·광고는 피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에 근거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소비자는 인증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질소산화물 배출량 등을 측정해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6억8600만원을,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2억1400만원을 부과토록 한 건”이라며 “단, 닛산본사의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닛산과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2억1400만원은 두 법인에 연대해 부과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 과장은 “검찰고발은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를 결정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