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전도 평가결과, 국내 출시차량에 '거짓광고'
'최고안전차량' 美와 달리 국내용 '브래킷' 없어
2015~2016년식 광고중지명령..8.2억 과징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 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온 한국토요타자동차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SUV모델인 ‘RAV4(라브4)’의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국내출시 차량에는 브래킷(안전보강재)이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표시·광고행위를 한 한국 토요타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및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차종은 2015~2016년식 라브4 SUV모델이다.
라브4의 2015년식 카탈로그에는 ‘美 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이라는 광고문구가 표기돼 있다.
2016년 1월 보도자료에도 ‘美 IIHS Top Safety Pick+ 최고등급 이어 안전 2관왕’, ‘2016 All New RAV4는 앞서 미국 고속도로보험협회(IIHS)의 안전평가에서도 전 항목 최우수등급 획득으로 2016 가장 안전한 차(Top Safety Pick+)에 선정된 바 있다’고 적혀있다.
미국판매차량과 국내출시차량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토요타스타일 잡지 역시 ‘2016 올-뉴 RAV4는 앞서 미국고속도로보험협회(IIHS)의 안전평가에서도 전 항목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2016 가장 안전한 차(Top Safety Pick+)에 선정되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말과 달리 국내출시 모델에는 안전보강재가 없었다. 미국 IIHS는 보험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은 충돌실험결과를 종합해 매년 ‘최고안전차량(Top Safety Pick·TSP)’을 선정, 발표한다.
미국 TSP의 선정 조건은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한다. 충돌실험항목은 △전측면 충돌(Small overlap front, 운전석 방향만 측정)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 충돌(Side) △천장강성(Roof strength) △머리보호장치 및 좌석안전(Head restraints&seats)으로 ‘Poor→Marginal→Acceptable→Good’ 4가지 등급이 나뉜다.
당시 토요타는 2014년식 라브4 차량의 전면 25%를 64km/h 속도로 약 1.3M 높이의 장애물과 충돌시키는 실험에서 ‘Poor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5~2016년식 미국 판매차량인 라브4에 안전보강재를 추가 장착, 전측면 충돌실험에서 ‘Good등급’을 받았다. 즉, TSP에 선정된 경우였다.
하지만 2015~2016년식 국내출시 모델에는 안전보강재가 없는 차종을 ‘최고안전차량’이라고 속여 팔아왔다. 안전보강재가 미장착된 리브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의 경우 ‘미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미국 IIHS의 TSP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토요타는 미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건”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어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했다고 하나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량의 안전성(안전사양)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마케팅인사이트 설문조사(자동차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보면, 소비자들의 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안전성(45%)이 가격(51%), 외관스타일(68%) 등과 더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분석돼 왔다.
TSP 선정 내역 및 실제 광고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