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 측이 도쿄지방재판소의 구류취소 청구 기각에 불복해 준항고했다고 9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의 구류는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곤 전 회장의 구류 청구를 기각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구류이유 공개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혐의는 당치도 않다"며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맡아왔고 닛산에 손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이 구류이유로 설명한 도망·증거은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이 "곤 전 회장은 유명한 기업가이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어렵고, 증거은멸 우려도 없다"고 반론했다. 구류 취소 청구도 이날 이뤄졌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08년 10월 개인 투자에서 발생한 18억5천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게 했다. 또 해당 계약을 다시 되돌릴 때 신용보증에 협력해준 사우디아라비아 재벌 칼리드 주팔리의 회사에 닛산 자산 1470만달러(약 164억원)를 부정 지출한 혐의도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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