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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분유, 대중 수출 다시 '하오(好)'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06:25

국산 분유 대중 수출 회복세...작년 수출량 15.6%↑
중국 조제분유법 시행 안정화, 반한 감정 누그러져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국내산 분유 업체들의 대중 수출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조제분유 수출이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8일 관세청 무역통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배합 등록관리법(조제분유법) 시행 이후 국산 조제분유 수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평가다.

국내 조제분유 수출량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량은 2016년(8537톤)을 정점으로 이듬해 급감한 5443톤에 불과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대중 수출량은 6392톤을 기록했다.

대중 수출액은 2016년 기준 1억492만 달러에서 2017년 6113만 달러를 기록하며 폭락했지만 지난해 7035만 달러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조제분유 수출량과 수출액은 각각 7615톤, 872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6%, 12.2%씩 증가했다.

[사진=뉴스핌 참고사진]

이처럼 조제분유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는 조제분유법 본격 시행과 함께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점차 누그러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조제분유법은 중국이 자국 조제분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분유회사가 중국 식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분유 제조공장 1곳당 3개 브랜드, 9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조제분유 생산 또한 분유 조제법을 CFDA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중국 내 OEM 생산 소규모 분유업체들의 도태가 예상되고 있다. 작년 말까지인 중국 수입 전자상거래 감독정책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부터 일반무역으로 수출하는 분유제품 모두가 필수적으로 등록·판매를 해야한다.

유예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등록허가를 받지 못한 분유업체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 판매가 가능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는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푸드 등이며 이들 업체는 대부분 중국 내 판매 브랜드에 대한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조제분유 등록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올 하반기부터 중국 내 분유 시장에 재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준비를 마친 국내 업체들도 약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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