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통상임금 선고 때 소급 적용 기준 ‘신의칙’ 언급
보쉬전장 사건, 1심 “社존립 위태” vs. 2심 “경영 어려움 없어”
다스 노동자 30명 통상임금 사건도 같은 날 대법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3년 통상임금 대법원 선고 이전 임금에 대한 소급청구 기준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따라야 한다’고 조건을 건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 노동자 57명과 다스 노동자 30명이 각각 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신의칙(信義則)’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에 근거한 원칙이다.
보쉬전장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 짝수 달에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총 400여명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이 100~110억원인 점은 인정했다. 다만 신의칙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이 해당기간 누적 당기순이익 44억원보다 많아 사측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사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사 측은 해당기간 매년 66~159억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이듬해 사내유보금으로 이월해왔음을 감안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스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은 해당기간 누적 당기순이익 약 1500억원의 13%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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