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향응·금품수수한 혐의
1심 징역2년6월 → 2심 징역1년·집유2년
대법, 27일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중·고교동창인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8·사법연수원25기) 전 부장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중·고교 동창 김모 씨로부터 수감생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및 알선 대가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17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 받고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받은 1500만원과 접대비 1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 1500만원이 김 씨로부터 빌린 것일 수 있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원심과 같이 김 씨로부터 약 99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뇌물수수죄 및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계좌로 송금 받은 1500만원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현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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