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 달 불법 조업 혐의가 있는 중국 선박이 단속을 위해 승선한 일본 수산청 직원들을 태운 채 반나절 이상 도주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27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후 일본 직원들은 신변에 이상 없이 복귀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외교루트를 통해 해당 중국 선원들을 중국 국내법으로 처벌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물코 규격위반 중국어선 1척이 한국 해양수산부 측에 의해 나포되는 모습 [출처=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
일본의 단속선 시라하기마루(白萩丸)는 지난 11월 5일 가고시마(鹿児島)현 인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저인망 조업을 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선 2척을 발견했다. 이후 해당 어선들을 멈추게 한 뒤 수산청 직원 12명이 승선해 검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명령을 무시하고 일본 직원들을 태운 채 도주하면서 조업을 계속했다. 요청을 받아 출동한 해상보안청 순시선도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중국 어선의 도주는 밤까지 이어졌다. 선박에 탑승한 일본 직원들도 검사에 응하라고 설득했지만 선장 등은 응하지 않았다.
도주가 밤까지 이어지자 일본 측은 단속을 중단하고 해당 어선에 접근해 단속선에 일본 직원들을 복귀시켰다. 어둠 속에서 단속을 계속하는 건 해상 보안 상 곤란한데다 승선한 직원들의 신변에 위험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중국에 해당 선원들을 처벌하라고 외교루트를 통해 요청했다.
해상보안청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위험이 따르는 단속에선 현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안전에 충분히 유념한 대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세세하게 검증해 (경험을) 앞으로 살려나가겠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