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속이고 90억원 상당 편취"
변호인단 "범행을 위해 업무 추진한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에 휩싸인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영 판사)은 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51)씨와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대표이사 허모(57)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싱가포르 신일그룹' 전 회장인 류모씨의 요청으로 지난 6월 주식회사 신일그룹을 설립해 업무를 추진한 것을 맞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돈스코이호 인양 관련 투자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고, 범행을 돕기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했던 사업내용이 돈스코이호 인양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신일그룹이 오래되고 건실하며 자금력이 있는 회사처럼 외관을 형성했고,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89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기소요지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보물선 '돈스코이호' 선체인양을 명분으로 "신일그룹이 150조원 금괴를 실은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