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238개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금 50% 감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이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7일 “기존에 6개 광역시 보훈병원에서만 238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던 것을 전국 310여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사진 왼쪽) kilroy023@newspim.com |
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보훈처는 “11월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대로 310여개 병원으로 진료비 감면이 확대될 경우 이곳에서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를 받아도 기존 6개 보훈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238개의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다. 238개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는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 238개 중증‧난치성 질환이 명시돼 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보훈처 관계자는 “이들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수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들은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광역권 도시에만 있어 타지역 거주자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에 따라 치료의 효율성과 편의 제공을 위해 집 근처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훈처는 앞으로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 기회상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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