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재편하면서 현역 사령관(소장)을 보좌할 부사령관 직책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민간인 2급 군무원을 기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전자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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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해킹 [출처: 미 연방수사국] |
국방부는 부사령관 직책 신설 배경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장이 현역으로 보직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이버작전 수행이 제한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역 참모장 대신 보직 기간이 긴 군무원 부사령관을 신설해 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조항도 포함됐다.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나 요구를 받은 경우 이의 제기 후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예고된 바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도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공식 변경된다. 이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 폐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