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개최
자진신고 감면제 등 다양한 기법 전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의 요청으로 ‘입찰담합 제재를 위한 조사전략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28일 양 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22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는 경쟁위원회법에 의거 2011년 설립(말레이시아 경쟁법 2010년 제정)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위는 워크숍을 통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소개할 예정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997년 도입 이래 효과적인 담합 적발수단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242건) 중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용, 적발된 사건은 183건으로 75.6%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조사 기법과 노하우도 공유한다.
무엇보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 등 담합 입증을 위한 다양한 기법이 전수된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조사(dawn raid) 역할극(Role-play)을 통해 담합 사건처리 과정을 해결,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권혜정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를 수출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