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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아고다·부킹닷컴 '배짱'…시정 칼 뽑은 공정위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2:00

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제재
시정권고에도 빼짱…10월 31일 시정명령 의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환불불가’ 조항을 운영해온 글로벌 호텔예약사이트의 배짱 영업에 대해 공정당국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말 아고다·부킹닷컴에 대한 약관 개선이 권고됐으나 환불은커녕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와 부킹닷컴 비브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불가 조항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고다·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아 제재 조치가 지난달 말 의결된 경우다.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0월 인터파크·하나투어·호텔패스글로벌·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아고다·부킹닷컴 등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한 바 있다.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홈페이지 상 환불불가 조항 예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그 중 인터파크·하나투어·호텔패스글로벌은 자진시정했다.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는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조항을 개선했다.

결국 아고다·부킹닷컴만 환불불가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등 배짱 영업을 해온 셈이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아고다를 통해 도쿄행 예약을 한 A씨는 어른 5명 및 아이 4명(총인원 9명)으로 예약완료 후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답변만 들어야했다. A씨는 예약 결과에 총인원 5명으로 잘못돼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거부당한 것.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 소재의 호텔을 예약한 B씨도 ‘환불불가 상품’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였다. 예약 당시 고지된 최종 결제금액(21만8809원)보다 많은 숙박요금(27만500원)이 결제된 탓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판매가 이뤄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이어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며 “약관법 제8조상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이 호텔예약사이트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만족도(5점 만점)는 호텔스닷컴(3.77)·익스피디아(3.76)·부킹닷컴(3.75)·아고다(3.68) 등의 순이었다. 2015~2017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4개 호텔예약사이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수는 총 273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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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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