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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취소’ 요청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7:59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7:59

서울고검, 서울고법에 보석취소검토요청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 등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보석취소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 횡령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수감 2개월 여인 3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 법원의 병보석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핌DB]

또 지난 2004년부터 수 년 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당시 서울고법은 2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여원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이 전 회장의 보석상태가 유지돼왔다.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내달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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