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89) 하원의원에 대해 법원이 9일(현지시간) 부패 혐의로 최고 77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각종 사치품과 예술 작품을 대거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필리핀 ‘사치의 여왕’으로 통하는 이멜다는 7개 부패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받아 항목별로 징역 6~11년을 선고 받았다. 모두 합치면 최소 44년7개월에서 최고 7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선고에 따라 이멜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직을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이멜다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5년 당시 마닐라 주지사로 재직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2억달러(약 2258억원)를 스위스 재단에 옮겨 횡령한 혐의로 1991년 12월 기소됐다.
다만 이멜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어, 체포영장이 곧바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3연임 중인 이멜다는 자신의 딸인 이미 마르코스(62)가 맡고 있는 일로코스 노르테 주(州)의 주지사 직을 인계받겠다며 선거 후보에 등록해 놓은 상태다. 딸 이미는 2019년 상원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일로코스 노르테 주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마르코스 일가의 권세가 아직도 강력한 지역이다.
야당 상원의원 리사 혼디베로스는 “이번 판결이 유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20년 간 필리핀을 통치하며 1972년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정적들이 감옥에 가거나 실종되거나 살해됐다.
그는 재임 중 100억달러(약 11조2900억원) 이상을 축적한 혐의를 받았으며,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을 계기로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으며 사퇴했다. 이후 하와이에서 망명 생활 도중 72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89) 하원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