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에 압수수색영장 제시 후 인사자료 일부 확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법관 인사자료 일부를 확보해 ‘법관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규명에 나서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인사불이익 관련자들의 인사자료 중 일부를 제출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소모임 소속 판사들 당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등 현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과 관련, 이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5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하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관련 사찰 문건 등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관련 문건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계속 거부하다 최근 입장을 선회해 일부 자료 제출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추가적인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번 자료확보를 토대로 판사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