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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최종 승소에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2:35

법조계, “사법농단 수사가 대법 강제징용 판결 이끌어”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행정부’ 권력 합해 국민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본 등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 우리 국민인 징용피해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 받으면서, 검찰의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승태 사법농단 중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 강제징용 소송 등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일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 5년간 대법원 계류...사법부-청와대 재판 논의

이 재판은 2005년 첫 소송이 시작돼 원고의 1·2심 재판부 패소 판결 뒤 2012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듬해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신일본제철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2013년 8월 접수된 사건은 5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7월이 돼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 때문에 의혹의 핵심이 당시 사법부로 쏠리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2013년 차한성 전 대법관과 2014년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자격으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삼청동 공관을 찾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송 소송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사법부는 소송 규칙을 바꿔 소송의 주체가 아닌 외교부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농단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를 찾아가 관련 논의를 한 정황도 나왔다. 당시 외교부 수장은 윤병세 장관으로, 김앤장 고문 출신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230여쪽에 달하는 임 전 차장 영장청구서에는 강제징용 재판 혐의가 27쪽에 걸쳐 자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의 ‘윗선’인 차한성 전 대법관 등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9.22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이 대법원 선고 이끌어..수사에는 큰 변화 없을 듯”

수사팀은 지난 8월 조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판결을 늦춰달라고 법원행정처장에 요구했다”고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지시한 진술이 나온 만큼,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지시한 사법부 ‘윗선’이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나올 만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입법·행정·사법의 국가 권력을 셋으로 나눈 3권 분립이 아니라, 입법을 맡는 국회만 빼고, 대통령과 사법부가 권력을 합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의 명시된 국민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읽힌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에 따라 검찰 수사가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대법원 선고에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검찰 수사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사법농단 수사가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2012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당시 사법부와 청와대가 교감해 재판 연기 등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난 상태”라며 “이는 거꾸로 보면 사법부와 청와대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일본 강제징용 ‘재판거래’ 외에도 재판거래를 반대한 일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 개입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의 문건 등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 의혹 등 을 받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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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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