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 4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라데팡스) 간 위약벌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2일 열린 가운데 이들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시니어케어 사업' 불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번진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이날 오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 측이 신동국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송 회장 모녀 측은 지난해 9월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신 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인하는 정도로 끝났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잡혔다.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송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재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은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4자연합 간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사회가 번복되면서 주주 간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제기한 것"이라며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당시 4자연합이 함께 하기로 했던 시니어 관련(시니어케어) 사업이 번복됐다"며 "(신 회장 측이)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기로 해놓고 내일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상도덕과 계약에 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4자연합은 지난 2024년 12월 출범 당시 ▲이사회 구성 ▲의결권 공동행사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각 참여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을 번복하면서, 계약에 따른 의결권 공동행사 원칙이 위반됐다고 판단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신 회장이 한양정밀 법인 명의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한 것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송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사안이 문제되는 사건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또한 지난달 24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시니어케어 사업을 언급한 바 있다.
신 회장은 "4자연합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사실 시니어케어 사업 때문에 서로 문제가 있었으나 조만간 아마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그랬는데, 전제 조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안 한 것 뿐이다. 그게 회사에 이익이라면 왜 안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송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은 4자연합의 판을 깨는 문제는 아니고, 주주 간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해 위약벌을 청구한 것으로 이 자체가 종국적인 파괴로까지 갈 지 안 갈지는 결국 피고 측(신 회장)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