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여만원 원심 확정
면접점수 조작·여성 채용 배제·특정인 선발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입사원 채용 시 여성 등에게 불이익을 주고, 채용 청탁을 받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에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와 ‘위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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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변경, 여성을 비롯해 군미필자, 원거리 거주자 등에 대해 불합격 되도록 해 징역 4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원심 판결 중 박 전 사장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전 사장은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입사원 채용 시 부하직원들에게 사전에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하고, 여성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을 배제하거나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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